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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452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0. 21:20 경 인천 발 양주 행 제 188 전 동열차에 탑승하여 의정부에서 가능 역을 운행 중이 던 위 열차 안에서 피해자 A가 큰소리로 휴대전화를 통화하는 것을 보고 ‘ 왜 이렇게 큰소리로 통화를 하느냐,

너 같은 사람은 전철 타지 말고 자가용 타고 다녀야 돼 ’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전동열차가 가능 역에 도착하자 피해자 상의 옷을 붙잡고 열차에서 내리게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밀치면서 넘어뜨리고 올라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7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0. 21: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양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수지 원위 지골 골절상과 좌측 제 1 수지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피해 부위 사진촬영 건)

1. 진단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피해 부위 사진촬영 건)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담당의사 의견 및 진료기록 건)

1. 방사선 판독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초범, 공소사실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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