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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10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원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고, 원심재판에 출석할 기회가 없었다.

사실오인(2018. 4. 21.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든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성적 발언을 한 것을 피해자가 F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F이 피고인을 찾아가 따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폭행의 장소, 경위, 방법 등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

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게 된 경위에 관한 목격자 E의 당심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해자의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및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다.

재심청구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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