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비골부좌상을 입었기에, 그를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고죄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F(피고인과 C의 삼촌)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이 피고인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F이 특별히 C을 편들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C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당일 관할 개봉지구대에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개봉지구대 근무일지에는 피고인의 신고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과거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비(鼻)성형보형물이 탈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 직후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피고인을 2006. 12. 23. 진찰한 K정형외과의원 담당의사 L 및 2006. 12. 28. 진찰한 M정형외과병원 담당의사 I은 외관상 피고인의 안면부에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얼굴을 맞거나 이로 인하여 비골부좌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