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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일당 60만 원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은 2018. 3. 16. 12: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군인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 (E) 로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F 라는 범죄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대포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은행원들도 공범일 수 있으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잘못되면 군사재판에 넘어갈 수 있다.

당신이 범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려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계속 전화통화를 해야 하고, 만약 통화가 끊어지면 도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올 것을 지시 받은 후, 같은 날 16:40 경 경기 수원시 영통 구 매 영로 79, 수원 산 남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성명 불상 자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가 국민은행 송 탄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정기적 금 계좌 2개를 해약하여 인출한 2,3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은 2018. 3. 19. 08:38 경 불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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