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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8. 21. 11:4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예금이 범죄에 이용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예금의 80% 와 적금 15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 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대표적인 사회악인 ‘ 보이스 피 싱 ’으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조작된 허위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편취 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900만 원 이상 소진해 버린 점, 현재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과거에 인터넷 물품 사기 등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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