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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4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1. 대구 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며,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입퇴원의 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9. 6. 9. 위 D정형외과의원에서 가슴이 아프다며 내원한 환자 E의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여 골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E에게 마치 늑골이 골절되었으므로 입원해서 안정가료를 해야 한다며 입원치료를 유도한 후 그 무렵부터 2009. 7. 16.까지 38일간 입원시켰다.

피고인은 2009. 7. 15. 환자 E이 보험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자 마치 늑골이 골절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진단서의 병명에 “갈비뼈의 다발성골절(폐쇄성)(좌측)”이라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진단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23.부터 2011.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59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가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것처럼 환자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23.부터 201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제외)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6. 9. 위 제1항과 같이 골절이 없음에도 E을 골절환자로 38일간 입원시킨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E의 입원이유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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