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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8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2012. 12. 31.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H의 처이다.

1. 피고인 B의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4. 2. 11.경 G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H이 2012. 12. 31.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H은 퇴행성 경추부 추간판협착증상이 있었을 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애를 입은 사실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H의 처인 A으로부터 H에 대하여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서의 상병명 란에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기왕증과 교통사고와의 관계 유ㆍ무 란에 “유”라고 각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다음 진단한 의사 성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H에 대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8. 10. 30.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월 189,134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남편인 H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 상해로 후유장애 진단이 확정될 경우 보험금 1억 원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장내역이 포함된 ‘무배당 LIG 웰빙보험’에 H 명의로 가입하고, 2011. 12. 1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월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H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후유장애 진단이 확정될 경우 보험금 7,000만 원에 외상기여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장내역이 포함된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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