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64 중앙공원 앞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우측 뒤쪽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비스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 피해자 F(3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수리비 1,881,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의차량 도주경로,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