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10005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76,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9.1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임대기간 : 2011. 6. 3.부터 2012. 6. 2.까지 (2) 임대차보증금 : 100,000,000원 (3) 월 임대료 :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월 관리비 : 1,655,6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원고는 임차물을 명도할 때에는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원고가 시공한 공작물은 명도기일까지 원고가 이를 제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본 건물에 손해가 생길 때에는 원고의 비용으로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6) 원고가 기간만료, 계약해지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임차물을 명도해야 할 일시에 명도치 아니할 때에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임차물을 폐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위약금으로 소정 임차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2011. 6. 8. 9.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9. 30. 원고에게 2개월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으며, 위 통고서는 2011. 10.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70690호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3896호 및 대법원 2012다116703호), 원고는 2012. 7. 12.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가집행을 완료하였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