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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439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4. 2. 5.부터 서울 영등포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인 원고는 2011. 5. 9.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별지 도면 기재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같은 해

6. 3. 기존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등 :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월) 150만 원 제1조 임대차계약기간 ① 시설의 임대차기간은 2011년 6월5일부터 2014. 6. 4.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5조 유지관리보수 및 손해배상 ③ “을”은 시설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계약만료 후 “갑”의 요구시 “을”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종료 및 해지 ② 제①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을”은 임대시설을 즉시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내에 설치된 시설물은 “을”의 책임 하에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이 불가능할 시 “갑”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며, “갑”의 요구시 임대 초기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야 한다.

나. 피고는 2014. 2. 5.부터 현재까지 월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4. 3., 같은 해

5.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같은 해

6. 4.자로 종료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해

7. 3. 위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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