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4. 2. 5.부터 서울 영등포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인 원고는 2011. 5. 9.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별지 도면 기재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같은 해
6. 3. 기존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등 :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월) 150만 원 제1조 임대차계약기간 ① 시설의 임대차기간은 2011년 6월5일부터 2014. 6. 4.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5조 유지관리보수 및 손해배상 ③ “을”은 시설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계약만료 후 “갑”의 요구시 “을”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종료 및 해지 ② 제①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을”은 임대시설을 즉시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내에 설치된 시설물은 “을”의 책임 하에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이 불가능할 시 “갑”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며, “갑”의 요구시 임대 초기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야 한다.
나. 피고는 2014. 2. 5.부터 현재까지 월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4. 3., 같은 해
5.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같은 해
6. 4.자로 종료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해
7. 3. 위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