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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444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자 133 제소전화해 사건의 화해 조서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피고의 아들 C은 2015. 6. 22. 수원시 권선구 D 대 855㎡ 와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6. 30. 경 증액된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 계약 조건 임대 보증금 : 60,000,000원 월 임대료 : 5,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 2015. 6. 30. ~ 2020. 6. 29. 단, 2017. 6. 30. 부터는 임대 보증금 80,000,000원, 임대료 월 6,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소전화 해를 신청하였고, 2015. 10. 20. 아래와 같은 화해가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자 133호, 이하 ‘ 이 사건 화해’ 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6.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

다만, 계약이 갱신될 경우에는 그 갱신된 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시점에 명도한다.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증축이나 도심지역 재개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을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제공 등을 하거나 부동산의 용도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즉시 명도해야 한다.

원고가, (1) 월 임대료 연체 액이 3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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