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자 133 제소전화해 사건의 화해 조서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피고의 아들 C은 2015. 6. 22. 수원시 권선구 D 대 855㎡ 와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6. 30. 경 증액된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 계약 조건 임대 보증금 : 60,000,000원 월 임대료 : 5,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 2015. 6. 30. ~ 2020. 6. 29. 단, 2017. 6. 30. 부터는 임대 보증금 80,000,000원, 임대료 월 6,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소전화 해를 신청하였고, 2015. 10. 20. 아래와 같은 화해가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자 133호, 이하 ‘ 이 사건 화해’ 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6.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
다만, 계약이 갱신될 경우에는 그 갱신된 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시점에 명도한다.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증축이나 도심지역 재개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을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제공 등을 하거나 부동산의 용도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즉시 명도해야 한다.
원고가, (1) 월 임대료 연체 액이 3 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