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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5가단5136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3,344,281원, 피고 주식회사 엘비와인, H는 연대하여 776,75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I 빌딩’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들은 I 빌딩 소재 일부 상가의 임차인이었던 사람들로, 임차한 I 빌딩 상가에서 피고 B, C은 ‘J’이란 상호로, 피고 엘비와인, H는 ‘K’이란 상호로, 피고 A은 ‘L’라는 상호로, 피고 D은 ‘M’라는 상호로, 피고 E은 ‘N’라는 상호로, 피고 F는 ‘O’라는 상호로, 피고 G는 ‘P’이라는 상호로 각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각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I 빌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계약서로서 임대면적,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차보증금) ⑧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물을 명도 및 원상회복을 확인한 후 15 영업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물을 명도 및 원상회복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월 임대료 및 관리비의 납부) ② 임차인이 월 임대료, 관리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 인은 연체된 금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연체된 기간 동안 연 18%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로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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