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피고 C, D,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974,150원 및 그 중 201,087,000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5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임원들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9. 13. 이 사건 추진위원회, 소외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별지
1. 용역계약서 주요 내용 기재와 같은 ‘H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또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중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D, C, G, F, E 및 소외 J, K, L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하여 2010. 8. 31.부터 2016. 10.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별지
2. 대여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1,087,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과정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서울특별시장은 2013. 12. 19. 서울 성북구 M 일대 17,312㎡를 H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신축시설(아파트 및 부대시설, 근린시설을 포함)의 연면적은 43,317㎡로 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