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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구합63246
보조금결정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정R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1. 2. 9. 피고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2013. 2. 25. 원고와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위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업무를 도급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결하였다.

피고는 2015. 7. 30.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을 취소하였고, 위 추진위원회는 2016. 1. 20. 피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11조의3, 제11조의4에 따라 이 사건 용역비 1,050,360,000원(업무수행도 30%) 등 합계 2,596,033,131원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평택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의’(이하 ‘이 사건 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16. 4. 4.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원고의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업무수행도가 10%이므로, 위 용역의 용역비 보조금을 336,923,000원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결정금액 통보’를 하였다

(을 제1, 2호증).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5. 3.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업무수행도가 20%에 해당하므로, 그 용역비 보조금이 700,240,000원으로 증액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보조금 결정금액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을 제3호증). 피고는 2016. 7. 12. 이 사건 산정위원회에서 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증 심의를 하였고(을 제4호증), 2016. 7. 21.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용역비 보조금을 종전과 같은 336,923,000원(업무수행도 1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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