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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3 2013나8123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천 남동구 K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1,499명 중 806명의 동의를 받아 2008. 2. 2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추진위원, 총무 등이며(이하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의 입찰보증금 납부 등 1) 피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재승개발 주식회사(이하 ‘재승개발’이라 한다

)와 사이에 행정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재승개발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을 받은 후 재승개발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면 승인 전 지출한 비용 및 용역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8. 5. 2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2008. 5. 30.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가 배포한 입찰안내서에는 ‘입찰참여업체는 입찰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입찰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최종 선정된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08. 6. 3. 입찰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경쟁업체인 재승개발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입찰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유일한 입찰참가업체가 되었다. 4) 피고 추진위원회는 입찰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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