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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9:45경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수영교 사거리 앞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용평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용평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CA100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저산소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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