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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2000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1,1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27. 07:00경 C 카렌스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아파트 102동 옆 편도 2차로를 중리동 소재 럭키스포츠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 중, 그곳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치골지 골절, 좌측 비구 골절,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직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횡단보도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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