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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구단1630
이행강제금부과감경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즈음 해당 부과처분서를 각각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처분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각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4.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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