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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4 2017구합7832
군인연금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7. 13. 피고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6. 망 B이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2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11. 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률의 부지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는데 법률의 부지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내지 정당한 사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취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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