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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구합590
이주대책대상자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C, D, E 일원 11,885,000㎡에서 추진되는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F 지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2014. 7. 9. 피고에게 이주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30. ‘가옥요건 부적격(1989. 1. 24. 이후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2. 1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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