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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4구단1016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2014. 4. 16. 재요양불승인처분서를 송달받아 그 무렵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7. 18.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면서 주소지를 ‘경기 양평군 B’로 기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 동생 C의 주소지로 보이는데,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에도 같은 주소지를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다음 2014. 4. 15. 이 사건 주소지로 처분서를 보냈고, 원고의 동생인 C이 2014. 4. 16.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처분서를 수령한 C이 원고의 동생인 점, 원고는 재요양 신청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청구시에도 이 사건 주소지를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C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처분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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