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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4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4. 02:48 경 수원시 팔달구 F 피해자 G(30 세) 이 운영하는 ‘H’ 주점 3 호실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병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 자의 몸통 부위에 뿌리고, 그 맥주 병을 방 밖으로 나가려 던 피해자 쪽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 경장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 뇌 물 받아 처먹었냐

”라고 말을 하면서 J 경장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술값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문 앞쪽에 서 있던

J 경장의 배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 순경이 피고 인의 일행인 A를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K 순경의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이에 대하여 K 순경이 “ 몸에 손을 대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K 순경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주점 복도에서 A를 데리고 나가려는 K 순경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위 K 순경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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