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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6 2017가단507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1. 4. 체결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1348호...

이유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제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09. 6. 26. D과 피보험자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보험기간 2009. 6. 26.~2010. 6. 25., 보험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D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10. 6. 16.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9.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8110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8. ‘피고(B)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171,577,000원 및 그 중 74,997,157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2. 확정되었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및 피고의 채권집행 (1) 피고와 B은 원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5. 11. 4.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1348호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피고가 2010. 2. 20.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B은 피고에게 2015. 11.부터 매월 21일 150만 원씩 총 66개월에 걸쳐 각각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 100만 원은 67회차에 지급한다.

지연손해금은 연 25%의 비율로 지급한다.

B이 위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B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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