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10416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4. 22. 작성 증서 2015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운영을 위하여 4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소외 D, E은 위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5. 4. 22. 피고에게 액면금 4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5. 7. 2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4. 22. 작성 증서 2015년 제514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약정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9671)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 민사소송’). 위 사건의 제1심 변론은 2017. 6. 23. 종결되었고, 법원은 2017. 8. 1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67,219,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8. 2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중 ① 2015. 6. 9.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았고, ② 2015. 4. 27.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③ 2015. 5. 19.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④ 2015. 8. 7. 소외 F 주식회사로부터 575만 원을 변제받았다.

또, 피고는 ⑤ D 소유의 보령시 G 대 314㎡, H 도로 43㎡(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