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34028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12. 29. 작성 2015년 증서 제79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12. 29. 작성 2015년 증서 제795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