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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09 2018가단568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익산시 C 대 49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2. 12.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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