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2 2020가단524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B 대 158㎡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2. 11.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B 대 158㎡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2. 11. 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