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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부이고, 피해자 D는 C의 사촌언니인바,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뇌사판정을 받지도 않았고, 상속받은 부동산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의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15. 5. 초순 인천 등 수도권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다, 병원비가 밀렸고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도 떼라고 한다.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이 있는데 상속받으면 돈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았고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한다. 돈이 없어서 병원비도 못 내고 장례식도 못 치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고 뇌사판정을 받지도 않았으며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고 월세 집에서 살면서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인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3.경 인천 등 수도권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6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팔아 이전에 빌려간 1,300만 원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5. 7.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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