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8,951,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16. 10. 25.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E(배우자),F(장녀),원고 A(차녀),피고(장남),원고B(삼녀),G(사녀),H(차남)이 있다.
다. 피상속인은 2013. 3. 19. 자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별지 상속재산표 순번 제1, 2, 5번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상속재산표 기재 제1 내지 8번 각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8 부동산‘과 같이 특정한다)을 피고에게, 제3, 4 부동산을 피고와 H에게, 제6 부동산을 H에게, 제7 부동산 지분의 매도대금을 딸들(원고들과 F, G)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1) 원래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고는 2017. 10.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래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E 앞으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H은 2017. 10. 13. 피상속인의 1/2 지분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2017. 10. 17. 피상속인의 1/2 지분 중 나머지 1/4 지분에 관하여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7. 10. 17. 제5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E은 1987. 2. 23. 제6 부동산에 관하여 1987.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E은 1996. 7. 16. 제7 부동산 중 1652.6/33,058 지분에 관하여 1996.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10. 7. 위 부동산 중 1652.9/33,058 지분에 관하여 1996.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E은 2001. 3. 8. 제7 부동산 중 1652.6/33,058 지분에 관하여는 I에게 2001.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