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1625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F은행의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2019. 6. 7. 양수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은 2020. 4. 16. 기준으로 14,304,914원(원금 8,849,310원+이자 5,455,604원)이다.

한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하여 E과 피고들이 그 재산을 각 1/4 지분으로 상속하였는데, E은 2019. 6. 14. 피고들과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들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E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E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 중 각 1/12 지분에 관한 피고들과 E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97.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2019. 6.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2. 11.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H은 1955. 5. 29. 망 I과 혼인하여 자녀로 E을 비롯한 J, K, L, M를 두었고, 망 I이 1970. 5. 10. 사망하자 망인과 1970. 8. 3.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들은 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