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6. 8.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원고, F, E은 2003. 9. 1. 별지 목록 1 내지 4, 6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 2010. 5. 20.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8. 21. F의 사망으로 2013. 2. 8.부터 2013. 2. 20.까지 위 각 부동산의 F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들이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원고 3/27 지분, G 2/27 지분, H 2/27 지분, E 2/27 지분), 그 후 E이 2015. 4. 28. 위 각 부동산의 H 지분과 G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12/27 지분을, E이 15/27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E은 2007. 10. 25.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7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1) 원고, E은 2015. 4. 28. I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35,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 이 사건 제1 내지 4, 6, 7 각 부동산 중 E 지분 및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9.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25,000,000원(그 후 2015. 7. 17. 채권최고액을 29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11. 11. J에게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4, 6, 7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1. J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12. 14. C로 이 사건 제1 내지 4, 6, 7 각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