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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358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9. 28. 부천시 소사구 B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A시장건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2005. 12. 27.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이주비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9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20)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증산동새마을금고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하면서 2004. 3. 26. 위 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 지분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순위번호 20-14)를 마쳐 주었고, 그 후 2005. 11. 23. 위 부기등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전부 이전의 부기등기(순위번호 20-14-1, 이하 ‘제1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C은 2005.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69억 5000만 원 중 53억 6000만 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11. 2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53억 6000만 원의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지분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순위번호 20-25, 이하 ‘제2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5. 11.경 제1, 2 근저당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각 이사회의 기채결의를 거쳤다.

한편, 피고는 위 각 기채결의와 별도로 11. 24. 기채결의를 하였는데 그 기채결의서에는 “재건축공사 건축비 충당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시공사인 C 앞으로 69억 5000만 원의 담보를 설정해 주었는바, C이 채권최고액을 52억 5000만 원(대출금 35억 원)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차입하여 신축공사를 하는 데 사용함을 승인하며 전원 찬동, 원안대로 가결되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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