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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1823
양수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과 피고 세영산업개발의 공사계약 체결 피고 A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1. 8. 18. 피고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세영건설, 이하 ‘피고 세영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피고 조합은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출자하고, 피고 세영산업개발은 건축비 및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근저당권지분 양도 1) 피고 조합은 2001. 9. 28. 위 공사계약이 중도해지 내지 해제될 경우 발생하게 될 피고 세영산업개발에 대한 이주비(조합부대비)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세영산업개발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다. 2) 그 후 피고 세영산업개발은 피고 서울서부새마을금고(당시 상호는 증산동새마을금고, 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 및 피고 삼영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영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여, ① 2004. 3.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고 금고 앞으로

3. 24.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지분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순위번호 20-14)가 마쳐지고, ② 2005. 11. 23. 위 부기등기에 대하여 피고 삼영캐피탈 앞으로 11. 1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전부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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