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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1.14 2019나118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청주지방법원 H, I(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일부 이전 1) Q은 1994. 11. 10. X 주식회사(대표이사 K)가 추진하던 가족호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부지인 충북 괴산군 P 임야 9,812㎡ 외 13필지 K 소유의 Y 임야 650㎡, Z 임야 3,328㎡, AA 임야 212㎡, AB 임야 1412㎡, AC 소유의 R 전 2,440㎡, S 전 783㎡, P 임야 9,812㎡, AD 소유의 AE 임야 11,492㎡, AF 소유의 AG 전 558㎡, AH 답 694㎡, AI 답 648㎡, AJ 답 1,921㎡, AK 답 2,271㎡, AL 소유의 AM 답 916㎡ (그중 P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에 관하여 1994. 11.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K,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9. 6. 4.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2009. 6. 9. 피고 B, C 앞으로 이전되었고,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각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지분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① 2009. 8. 19.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 2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E’으로 된 2009. 8. 19.자 피고 C 지분 일부 및 피고 B 지분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② 2010. 6. 15.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 4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F’로 된 2010. 6. 24.자 피고 C 지분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③ 2010. 7. 22.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 2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2010. 7. 23.자 피고 B 지분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④ 2010. 8. 25.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 1억 9,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G’로 된 2010. 8. 26.자 피고 C 지분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나. 원고의 가압류등기 등 1) 이 사건 사업은 1994. 11. 15. 주식회사 N(1996. 10. 7. 상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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