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8. 경 부천시 소사구 E 대 4,308㎡ 지상에 있는 ‘B’ 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2001. 8. 18.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사이에 C이 위 토지 지상에 지하 4 층, 지상 14 층의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C이 피고에게 이주 비( 조합 부대비) 명목으로 41억 원을 대여하되, 건물이 완공된 후 피고의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을 일반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에서 위 대여금, 부대비용, 공사대금 등을 회수한다.
2)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중도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C에 위 차용금을 반환하고, C의 이주 비( 조합 부대비) 대여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이주 비( 조합 부대비) 의 150% 상당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01. 9. 28. 그때까지 조합원들 로부터 피고에게 신탁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채권 최고액 69억 5,000만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고, C은 그 이후 D 조합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면서 2004. 3. 26. D 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3. 24.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10억 원의 근저 당권 지분 일부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D 조합 는 2005. 11. 23. 원고에게 위와 같이 C로부터 이전 받은 근저당권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5. 11. 18.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지분 전부 이전의 부기 등기( 이하, ‘ 제 1 근저당 권이 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는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