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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64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3:55경부터

2. 16. 00:25경 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24세)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데려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기 위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브래지어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골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허리 벨트를 풀던 중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문 앞으로 달려가자, 피해자를 잡고 신발장에 밀어붙인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팔을 떼어내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졸랐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이 찾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자필 진술서

1. 피고인 상처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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