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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20 2013고합14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3.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3:39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과 안주를 사러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는 종업원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주가 별로고, 다른 안주가 더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점 안의 창고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따라 들어가자, 갑자기 뒤돌아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눌러 소파에 강제로 눕히면서 “가만히 있어라. 안그러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몸을 밀착한 후 피해자의 근무복 점퍼를 위로 올려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끌어 당겼으며 피해자가 창고 밖으로 도망가자 따라 나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 촬영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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