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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32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4. 오전경 서울 은평구 D에 위치한 피고인 A 소유의 토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약 4.5m 넓이의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에 나무 펜스를 설치하고 묘목 5그루를 심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현장사진, 캡 쳐 사진 [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 육로’ 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E이 말뚝을 박은 부분이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에 의해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도로 역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에 의해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가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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