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2013. 2. 5. 16: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2층 F게임랜드에서 ‘피쉬카운터’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과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순금바늘을 획득하게 하고 그들이 획득한 순금바늘을 위 게임장 앞 피고인 B 운영의 구두방에서 환전하도록 알려주고, B은 2013. 1. 3.경부터 2013. 2. 5. 16:00경까지 위 구두방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순금바늘을 1개 당 4,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및 회신) - 통신사실확인자료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계산근거] 1일 수익금 30,000원( = 1개당 수익 50원 × 600개) 영업기간 34일(2013. 1. 3.부터 2013. 2. 5.까지) 영업기간 수익 1,020,000원( = 30,000원 × 3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