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D 소재 2층 건물에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을 선별하여 출입하게 하는 소위 ‘문방’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5.부터 2014. 12. 7.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2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4점 당 18,000원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