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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14:40 경 경기 광명시 노온 사동에 있는 애기능 낚시터에서부터 제 2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4.8킬로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1. 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 경, 2006. 12. 경, 2009. 7.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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