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7:2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목감 IC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