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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115470
재활용 지원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785,572원, 원고 B에게 10,335,834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3,36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PE영농필름(폴리에틸렌 재질의 농업용 필름) 재활용사업자들로서, PE영농필름 재활용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소외 I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고(이하 ‘피고 연합회’라고도 한다)는 PE영농필름 생산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회원으로 둔 단체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2013. 12. 31.까지 매년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 의무비율과 의무이행방법 등에 관한 자발적 협약(이하 ‘이 사건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PE영농필름 생산자들의 위 자발적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대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러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매년 이 사건 협동조합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위ㆍ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폐플라스틱 회수ㆍ운반 및 재활용처리 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그런데 2013. 5. 10. 개정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협약의무이행단체(피고)는 협약의무이행생산자(피고의 회원)의 요청으로 협약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협약 품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타 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없고(제8조의2 제6항),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협약의무이행단체와의 자발적 협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제15조 제2항 제6호), 2012년도까지 피고와 이 사건 협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온 이 사건 위탁계약이 2013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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