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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나61664
소송비용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4.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원고를 상대로 지원금 264,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신청(이하 ‘이 사건 중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중재원은 2015. 6. 24.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중재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A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보수로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제소합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는 원ㆍ피고 사이의 중재합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1. 2.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무지원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협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위 협약 제7조 제2항)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협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관해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 원ㆍ피고 사이의 모든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중재신청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협약과 관련된 분쟁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폐기물재활용 실적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그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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