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일부 신청요건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과 무관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의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다른 조합원들의 사업자등록 일시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는바, 피해자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뒤에서 보는 이 사건 협동조합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
거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보조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피해자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간 공동의 사업을 통한 수익향상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발적 협동조합에 공동설비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