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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0 2016가단8670
계약무효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4. 9. 20.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월 1%(매월 20일 지급), 변제기 2005. 9.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2004. 9. 22. ‘피고 B이 2004. 9. 22.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월 1%(매월 20일 지급), 변제기 2005. 9. 2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68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차2282호로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 B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9256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5. 8. 28. ‘피고 B은 원고에게 217,89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마.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665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2. 18. 항소기각 판결을, 다시 대법원 2016다1578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6. 9.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음으로써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201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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