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다음 기재 각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하는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2. 8. 16. 피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변제기 1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차용계약 당시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차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차용계약으로 지급받은 1억 3천만 원을 피고가 소개한 D에게 빌려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계약 당일 자신이 원고 A에 대하여 경영 컨설팅 자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원고 A과, 원고 A이 피고에게 자문비용으로 월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영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라.
그런데 2013. 1.경부터 원고 A이 이 사건 차용계약에 따른 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용계약에 따른 이자,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자문료 미납금의 담보를 요구하여 원고들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마. 원고 A이 이 사건 차용계약에 따라 변제한 금액은 별지 표 지급일, 지급한 금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 A은 이 사건 차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인 연 30%로 계산하여 그때까지 변제한 돈을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 후 잔액을 2013. 8. 22. 이 법원 2013년 금제4374호(13,731,799원)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 포함한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