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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719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C 전 1,946㎡에 관하여 2007. 3. 1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3.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9. 13. 이자 월 7,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1

나.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C 전 1,9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3. 13.부터 2007. 9. 13.까지 차용하되, 2007. 9. 13.까지 원금 삼억원을 변제하지 않을 시는 일체의 이의 없이 매매된 것으로 특약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여 주기로 한다”고 특약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는 2008.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B, 수탁자 피고 한국자산신탁, 수익자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로 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07. 3. 13.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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