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2.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하순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5. 하순 1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6. 13. 11: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식장 내 보석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18K 금목걸이 5개, 18K 금반지 3개, 순금 핸드폰 고리 2개,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3. 7. 초순 12:0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집 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