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주시 D 임야 18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E 전 47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원주시 D 임야 1831㎡(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주시 D 임야 18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4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의 총 길이는 약 200미터이고, 폭은 약 3.2미터이며 보도블록과 콘크리트를 이용해 통로를 만들어 놓아 도보 출입과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공로와 연결되는 입구 부분에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고, 입구 부분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중간 부분에는 철체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고,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